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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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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호 위성)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3조(보호 위성)''' ① 각 당사국은 부속서 1에 등재된 상대 당사국의 위성(이하 "보호 위성"이라 한다)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를 보호 위성으로부터 정지궤도에서는 50킬로미터, 그 밖의 궤도에서는 25킬로미터 이내로 접근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 위성을 향한 레이저 조사, 전파 방해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제1항의 방해로 본다. ④ 각 당사국은 매년 1월 1일 부속서 1을 갱신하여 상대 당사국에 통보한다. 부속서 1에 새로 등재하는 위성은 조기경보 또는 직통 통신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에 한한다.}}} 협정의 핵심 조항이다. 보호의 대상은 조기경보위성과 직통선 통신위성 두 종류로 한정되었다. 둘 다 상대가 먼저 쏘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리고 위기 때 오해를 풀 통로와 직결된 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찰위성과 항법위성, 해양감시위성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지 전쟁을 막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제2항의 50km와 25km는 협상 제3단계에서 합의된 '센츄리움 공식'이다. 정지궤도 밖의 궤도에 더 짧은 거리를 둔 것은 고타원궤도나 저궤도에서는 상대 속도가 빨라 25km만 떨어져 있어도 요격 기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판단 때문이었다. 단서의 '사전 동의'는 고장 위성의 점검이나 충돌 회피처럼 부득이한 접근을 위한 것이었으나, 협정이 유지된 25년 동안 실제로 동의가 요청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제3항은 루이나가 타르칸 섬광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요구한 조항이다. 물리적 파괴나 접근이 없더라도 레이저나 전파로 센서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것 역시 '방해'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기능의 유지까지 넓혔다. 제4항 후단의 "주된 임무"라는 표현은 협정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1980년대의 조기경보위성은 조기경보만 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위성이 조기경보와 미사일 방어용 표적 추적, 통신 중계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2009년 루이나가 등재한 WATCHFIRE III를 사비에트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위성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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